一將當關
일장당관이란 어떠한 건자(健者)가 하나(일장) 관중(주중)에 나타나서 떼를 지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는 자를 제압하여 주는 자를 말한다.
일장이란 한 장수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하고 또 건장한 자 즉 근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당관이란 관중에 나타났다는 뜻으로 사주에 출현 즉 다시 말하여 사주 천간에 출현 투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장이 당관하였으면 그 일장은 나를 괴롭히는 자(살)를 진압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성(恩星) 이 되는 것이므로 고서에 말하기를 “일장당관하니 군사자복이라(一將 當關하니 郡邪가 自伏이라”고 하였다. 군사(郡邪)란 예를 들어 비겁이 떼를 지어 쟁재하던가 또는 살이 많아 극신하는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신을 해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궁통보감에서 말하기를 “임월 임수는 해빙하여 왕양지상인 고로 능히 병백천지류라 여비겁다면(임계수)의 제지인데 무토가 출간이면 명왈 일장이 당관에 군사가 자복이라“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壬日 生人이 身이 旺하다 하더라도 支見多戊(진중 무토 또는 술중 무토)면 强變爲弱인데 갑이 出干 되었으면 이름하여 ”일장이 당관에 군사가 자복“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사가 지지에 있어도 이 법이 성립되는 것을 명시하는 동시에 신왕한 사주라도 중살이 신을 제할 때에 食神 一將이 있어 諸殺을 자복 시키는 예를 설명한 것이다
또 同書 九月 壬水論에서 말하기를 “九月 壬水는 차차 水가 진기(進氣) 하는 때가 되어 왕하며 그 임일 수와 일파(一派)가 되는 것인데 見一甲木하면 戌中 戊土를 제지하고 또 다시 출간되어 있으면 술과 무는 군사요 그 갑목은 일장이 되어 ”일장당관에 군사자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중살이 공신하는 것을 一甲 식신이 제살하여 물리치는 예를 설한 것이다.
한 장수가 관문을 맡으니 사악한 무리가 스스로 엎드려 변방을 진압함에 위풍이 당당하다.